포항제철소 단체 식중독 도시락 업체, 영업정지 3개월로 경감

김정혜 2023. 12. 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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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28명의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도시락 제조업체가 당초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가 영업정지 3개월로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도시락 제조업체 A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A사를 행정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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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문 과정서 소명 받아들여
포스코 납품 중단, "재계약 어려워"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를 나타낸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문한 도시락의 보온박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28명의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도시락 제조업체가 당초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가 영업정지 3개월로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도시락 제조업체 A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A사를 행정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절차상 A사의 해명을 듣는 청문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즉시 적절히 대응한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에도 경감 규정이 있는데 A사가 이를 충족했고, 조항에 부합하면 경감해 줘야 한다”며 “영업정지 3개월은 영업소 폐쇄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A사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A사는 식중독 발생 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도시락 공급 계약이 중단됐다. 재계약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노동자들과 소속 회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병원비와 일당, 장비 임대료 등 막대한 비용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포스코 관계자는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을 앓은 근로자들이 워낙 많고 대부분 외부 협력업체 소속이라 이들이 일을 하기 위해 가져 온 장비 임대료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해배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우리(포스코)도 도시락 업체와 재계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8일, A사는 포항제철소에서 448개의 특식(계란덮밥) 도시락을 주문 받아 공급했다. 도시락을 먹은 근로자 가운데 228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5일 뒤 통원치료를 받던 50대 근로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를 접수한 포항시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과 역학조사에 나섰고, 환자 17명과 종사자 1명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살모넬라균을 원인균으로 지목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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