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 책임자 유죄 확정…“기업 재량 범위 아냐”

강은 기자 2023. 12. 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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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도 LG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 본사의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4~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회사 안팎에서 채용 청탁이 늘자 ‘채용 청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실무진과 ‘관리대상자(GD)’ 명단을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사기업의 채용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공개채용은 모집, 평가, 채용 결정 등 절차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의사결정권자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해 공개채용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 담당을 비롯한 채용팀 관계자들이 누리는 채용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사회와 기업 전반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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