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214만원

이철 기자 2023.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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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다.

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됨에 따라 1인 가구 지급액은 올해 월 최대 62만원에서 내년 71만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올해 162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183만원으로 상향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액은 올해 189만원에서 내년 214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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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중위소득, 4인가구 573만원
긴급복지, 4인가구 189만→214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4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지원수준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렸다.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취약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인상한다. 가구당 인상률은 1인(7.25%), 2인(6.55%), 3인(6.31%), 4인(6.09%) 등으로 역대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중위소득은 1인 223만원, 2인 368명, 3인 471명, 4인 573만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중위소득이 오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됨에 따라 1인 가구 지급액은 올해 월 최대 62만원에서 내년 71만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올해 162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183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액은 올해 189만원에서 내년 214만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도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2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40만원+30%)는 내년부터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공제(40만원+30%)가 가능하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60만원+30%까지 확대해 빈곤 완화 및 탈수급을 지원한다.

이외에 자동차재산 소득 산정 시 다인(6인)·다자녀(3자녀)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또 생업용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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