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에 특공·대출 지원·'…바뀌는 부동산 제도 뭐가 있나

김동규 기자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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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 출산가구에 9억원 이하 주택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완화, 노후도시 정비 특별법도 시행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우선공급이 되고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31일 정부와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이 도입된다.

◇출산 가구에 연간 7만가구 수준 특별공급…구입자금 대출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가구 수준의 특별 공급이 시행된다. 7만가구는 공공분양에서는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다.

구체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은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우선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또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그간에는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됐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실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구간 단위 완화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 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도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이 감면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고, 평균 금액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요건 강화

또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산본,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진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이 밖에도 새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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