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값진(?)행사’

2023. 12. 31. 07: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노브랜드 등 마트 휴일, 쉬는날 ©bnt뉴스

대형마트 업계가 올해 마지막날이자 일요일인 오늘(31일) 대부분 정상 영업일이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회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무일로 지정,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12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4주 차 일요일인 10일과 24일이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곳도 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역시 매월 2주 차, 4주 차 일요일 휴무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휴점한다. 또한 대구, 고양, 울산, 청주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트레이더스·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휴무일, 의무휴업 폐지, 오픈시간, 영업시간, 할인정보 등 소비자들은 궁금한게 많다. 

서울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의 대형마트도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와 동대문구전통시장연합회(회장 정의근),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는 지난 28일 ‘동대문구 대·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다.

구는 2024년 1월 중 대형마트 등의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지역 내 대형마트 2곳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수요일에 휴무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구내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세 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서초구에서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등 모두 36곳이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처음으로 대형마트 휴무일을 월요일로 바꿨다. 이어 충북 청주시는 5월부터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노브랜드 등 마트 휴일, 쉬는날 ©bnt뉴스: 대형마트 각사로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11여 년 만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지정했는데, 주로 한 달에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이 불편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대형마트 휴점으로 인근 소상공인 매출도 덩달아 감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와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 관련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

최근 부산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전문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부산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체의 62.7%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시군이 이미 오래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4곳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시군은 고양,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 등 14곳이다.

고양시 역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도 비슷한 시기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울산시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했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일부 점포는 2, 4째주 수요일이 휴무일이며 지자체 협의에 따라 기타 요일에 휴무하는 점포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겠다.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노브랜드 등 마트 휴일, 쉬는날 ©pixabay

한편, 이번 주 대형마트의 눈여겨 볼 만한 할인 행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자체마다 의무 휴무일이 조금씩 달라 잘 챙겨보면 장보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대형마트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 먹거리 위주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 통합 새해 할인행사 '2024 데이원'의 일환으로 지난 30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3일간 신선·가공식품 등 주요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50%, 1+1 할인 등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인기 품목인 한우는 1월 4일까지 브랜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행사카드 결제시 40% 할인을 진행한다. 

1월 1일 단 하루에는 브랜드 한우 전품목과 일반한우 등심 채끝 대상으로 행사카드 결제시 반값에 준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오는 1월 3일까지 전점에서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값진행사'를 진행한다.

새해 대표 음식인 떡국 재료를 반값에 판매한다. '1등급 한우 사태·목심 국거리용'을 행사카드 결제시 50% 할인해주고,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1등급 한우 양지 국거리용'과 '호주산 살치살 국거리용' 등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떡국이나 부침 재료에 많이 쓰이는 '행복생생란(대란·30구·국산)'도 31일까지 4일간 행사카드 결제 시 1000원 할인해준다.

롯데슈퍼에서도 오늘(31일)까지 한우 1등급 국거리용과 계란, 떡국떡 등을 할인가로 선보인다.

겨울철 주요 먹거리 재료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았다. 롯데마트는 스테이크로 즐기기 좋은 '1등급 한우 등심'도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단 이틀 동안 반값에 한정 판매한다.

식후에 즐기기 좋은 딸기는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2000원을 할인해주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도 저렴하게 준비했다.

홈플러스도 지난 30일부터 1월 1일까지 3일간 '반값 하나 더 데이'를 열고 할인행사에 동참한다. 각종 신선식품과 즉석조리식품, 베이커리를 비롯해 주방용품, 가전 등을 최대 반값 할인 또는 1+1 혜택으로 선보인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농협안심한우' 전품목과 '호주 청정우 꽃갈비살' 등을 반값에 판매하며, 31일에는 국내산 브랜드 삼겹살·목살을 서귀포점을 제외하고 50% 할인해준다.

연말연시 모임에 어울리는 '킹크랩·점보 킹크랩' '자숙 랍스터' '대게' '데친 문어' 등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CJ·오뚜기 우동·떡볶이·라볶이 5종' '오뚜기·동원 양반·청정원 곰탕' 등은 1월 1일까지 1+1 행사를 진행하고, '한성·동원·사조·CJ 유부초밥 5종'을 1월 1일까지 1+1으로, 같은 기간 스타벅스 캡슐커피는 2+1으로 판매한다.

김진아 기자 account_jina@bntnews.co.kr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