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000,000,000원…올해 고액·상습 체납 추징액 ‘역대 최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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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액이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매년 수억원 규모의 광고 수입이 있으면서도 이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1인 미디어 운영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액체납자도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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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 = 연합뉴스]
# 유통업자 A씨는 최근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그동안 밀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대신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한 후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하고,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을 누락해 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사업장을 폐업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론 자녀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해 강제징수 회피하고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여러 차례 잠복·탐문을 실시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에 나섰다. 체납자는 장시간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버티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을 금고 밑과 베란다 등 다른 장소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 압류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액이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올해 추징액이 역대 최고액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징수 유형별로 보면 현금 징수 1조2000억원, 채권 확보 1조600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가족·친인척에게 수입과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운영자와 한의사·약사 등 전문직 101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 23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긴 체납자 36명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이 결과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를 적발했다.

또 국세청 조사 결과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하는 체납자도 있었다.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와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에 대한 추적도 실시했다. C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즉시 강제징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도 있었다. 매년 수억원 규모의 광고 수입이 있으면서도 이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1인 미디어 운영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액체납자도 국세청의 추적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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