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시앙 당첨됐는데, 건설사가...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2. 29. 1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이 공급한 아파트를 청약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문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장·수분양자·협력업체 보호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를 논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태영건설이 공급한 아파트에 청약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 상황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의 주거시설 브랜드 데시앙 아파트를 분양받은 누리꾼들이 연달아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시공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입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재산적 피해를 얼마나 보게 될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계약금을 넣지 말아야 할지, 입주 지연 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자신을 데시앙 계약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수도권 역세권 데시앙에 청약 통장을 사용했다”며 “입주 일정도 마음에 걸리지만 태영건설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의문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장·수분양자·협력업체 보호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전국 사업장은 140곳이다.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는 581개사에 이른다. 분양 일정을 소화한 사업장은 22곳(1만9869세대)이다.

이 가운데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사업 주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공정률이 높다면 HUG가 시행사 역할을 해 시공사를 교체하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 수분양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다만 분양계약자 3분의 2가 희망하는 경우 공사를 포기하고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준다. 이후 사업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매각된다.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장 6곳은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공동도급 시공사에 사업을 맡기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하는 사업장 2곳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수분양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이행을 하더라도 준공이 미뤄지면 계약금 및 중도금 이자 부담이 커진다. 시공사가 변경되면 태영건설이 분양 시 제시했던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 입주를 포기하고 환급이행으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다.

그나마 공사 지연으로 이사 시기가 늦춰지면 태영건설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상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시공사는 실제 입주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시공사 선정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이어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건설사마다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노하우가 존재하는데 골조 공사만 끝나도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추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아서다.

HUG 또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내어주고 사업장을 매각해야 하는데,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HUG 는 지난 2019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남 사천시 한 사업장을 603억원에 넘겼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1297억원에 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조치들을 즉각 이행할 것이고 불안심리에 의한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와 내용도 대폭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