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가구에 ‘파격 혜택’…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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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청년층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가 개편된다.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격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부부 중복 당첨 허용 등 청약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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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시 최저 연 1%대 대출
전세 계약도 최대 3억까지 가능
증여세 면제 최대 3억으로 상향
공공분양에 출산가구 물량 확대
부부가 각각 청약 당첨돼도 인정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청년층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제도가 개편된다. 공사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격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부부 중복 당첨 허용 등 청약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기존의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로 증여 한도를 늘린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가 1억원이라 결혼·출산을 동시에 해도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
부부 중복 당첨도 허용한다. 같은 날 부부 2명이 각각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는 둘 다 무효가 됐지만, 내년 3월쯤부터는 먼저 당첨된 신청은 유효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을 연계한 상품도 출시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최대 연 4.5%의 이자율로 월 최대 100만원씩 저축하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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