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부어라 마셔라'…상습 음주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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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상해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상습적으로 기준치 이상 술을 마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31일 대전 유성구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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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상해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상습적으로 기준치 이상 술을 마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알코올에 관한 심리치료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누범기간 중 행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과 31일 대전 유성구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또 지난 2월 4일과 9월 21일에도 각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할 경우 부착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기준치 넘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11월 8일 대전지법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5년 3월 20일 같은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6월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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