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란’ 안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5년 내 연장·갱신 가능에 리모델링"

구재원 기자 2023. 12.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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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 마트 리모델링 공사 당시 천정에 설치된 석면 등을 철거하는 모습. 시공사 제공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5년 이내 연장·갱신 가능” 설명에 마트 운영사가 리모델링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마트 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채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용허가 기간에 리모델링을 강행해 논란(경기일보 27일자 10면)을 빚었다.

28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마트 운영사인 A사가 지난 2020년 10월 마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입수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허기 기간이 종전에는 3년에 1회 2년 연장, 갱신 관련 법규가 개정돼 사용허가 기간이 5년이고 1회에 5년 이내에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하다고 이해시켜 지하 마트 리모델링과 함께 노후한 냉장, 냉동 바닥 재료 등을 전면 교체해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확인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마트 리모델링 추진 배경은 지하 마트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더기 보수공사로 시민의 외면과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시의회로부터 마트 리모델링 시업비로 13억5천만원을 승인받아 천장 석면 철거 및 보수와 전기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마트 전체가 휴점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시장 지하 마트가 현대적인 면모를 갖춘 배경에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A사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및 관련 법규 개정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 연장·갱신이 가능하다고 이해시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상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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