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사생활 침해…개선 권고"

박선정 기자 2023. 12. 28.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한 결과 정신의료기관에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며 입원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복지부, CCTV 설치·운영 지침 마련해야"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한 결과 정신의료기관에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며 입원환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장소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이 허용된다.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이 법률상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2023 정신건강사업 안내'를 보면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강박)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중증 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 화장실과 샤워실에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과 3곳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는 경우 CCTV 설치 사실과 관리 방침 등을 게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누리집을 운영하는 35개 병원 중 26곳이 CCTV 설치 사실을 게시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등 비공개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으나, 인권위가 입원환자 102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입원 전 CCTV 설치 사실을 고지받은 환자는 66명 뿐이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르면 CCTV 설치 및 운영자는 촬영목적과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을 명시한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37개 병원 중 해당 방침을 마련한 병원은 35곳이고, 이 가운데 영상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병원은 9곳, 명시된 보관기간보다 오래 보관하거나 임의로 보관하는 병원은 18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을 참고해 병동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생활 공간의 CCTV 설치와 운영 절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만들어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