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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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CCTV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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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CCTV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 지침이 없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절차의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 화장실과 샤워실에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과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CCTV 설치·운영자는 촬영목적 및 장소, 촬영시간, 보관 기간 등을 명시한 ‘CCTV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CCTV를 설치·운영하는 37개 병원 가운데 해당 방침을 마련한 병원은 35곳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영상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병원은 9곳, 명시된 기간보다 오래 보관하거나 임의로 관리하는 병원은 18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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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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