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30년 확정…횡령·사기 피해 1258억원

이정규 2023. 12.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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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급심은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 전 회장의 횡령과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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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원,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재향군인상조회 자금 377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개발에 팔아 250억원을 챙기고, 티볼리씨앤씨에서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하급심은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 전 회장의 횡령과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밝힌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사기 피해금액은 1258억원에 달한다. 1심은 “횡령과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고, 범행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며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투자자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찼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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