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진짜 딱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고민 깊어진 아빠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2. 28.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9월 SUV 7인승을 계약한 김모씨(51)는 새 차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다.

지난 8월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18세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의 자동차 구매 계획이 내년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
2024년 시행 기대했지만 2025년으로 연기될 듯
[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 9월 SUV 7인승을 계약한 김모씨(51)는 새 차가 내년 하반기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다. 김씨는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해서 그때쯤 되면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시행되지 않을까 싶어 9월께 신차 계약을 했다”면서 “영업사원에도 신차가 되도록 내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18세 미만 두 자녀를 둔 가정의 자동차 구매 계획이 내년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면 해당 가정은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인터넷 자동차 카페를 돌며 구체적 시행 시기에 대해 관측이 분분했다. 자동차 카페에서는 ‘내년 시행’ ‘2025년 시행’ 등 의견이 다수 나왔던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시행이 유력하다. 해당 특례를 시행하기 전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은데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다자녀 기준(3명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출산 대책 기조에 맞출 예정”이라면서도 “자동차는 수가 많고, 자동차 취득세는 지자체의 주요 세원이어서 사전에 살필 부분이 많다”고 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을 때 다자녀 가구들의 양육비용은 줄겠지만 지자체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부분을 살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행안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를 비롯해 자동차 연료 형태의 변화를 감안한 자동차 세제 개편 등 10여개 주요 이슈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정기 국회 때 제출돼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물론 현재도 두 자녀 이상 가구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 전 처리 가능성은 작게 전망된다. ‘지방세 특례’는 지방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바로 입법화된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 말 종료되는 특례 일몰에 맞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준을 완화하되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배기량 250cc 이하 오토바이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승차정원 7명 미만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