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갑진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이남의 기자 2023. 12. 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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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은옥 기자
올해 한국 증시는 이차전지 열풍에 주가 논란, 공매도 금지 등 다양한 이슈 속에 투자자들이 웃고 우는 시간을 보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고 미술품과 부동산 등의 조각 투자를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을 개설하는 등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갑진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를 알아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과세 인원 70% 감소


내년 1월1일부터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이 28일 공포되면서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000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깜깜이 배당' 해결, 배당기준일 주주총회 이전→이후 변경


내년에는 국내 배당기준일이 주주총회 이전이었다가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된다. 코스피에서는 185개사가, 코스닥에서는 451개사가 정관을 정비했다. 해당 기업들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했다.

올해 1월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다.

전통적인 배당주 중 하나인 삼천리는 이달 초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내년 3월 29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내년 3월 29일 전에만 주식을 매수하면 2023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주도 상당수가 배당기준일을 변경했다. . KB금융·신한지주 등 은행 8곳,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 7곳이 정관을 바꿨다. 이들 종목은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일 모두 4월 전후로 바뀔 전망이다.


자산 10조 대형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대규모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제출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다.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 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거래소 주요 공시 사항과 더불어 일부 법정공시도 영문요약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이 다트(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향후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게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오픈다트(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아울러 개인·기관 간 조건을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선 방안은 기관이 이용하는 대차 상환기간을 기존 무제한에서 개인이 이용하는 대주 상환기간과 동일한 90일로 제한하되,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은 대차와 동일한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시장 채비… '조각투자' 주식처럼 거래


한국거래소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소위 '조각투자'를 위한 장내 시장 개설에 속도를 낸다. 시장이 개설되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증권화한 신종 증권들을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상내 시장 시범 개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미술품, 한우, 부동산, 저작권 등 다양한 비정형 신종증권들이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는 장내 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용하는 증권 계좌를 통해 여타 증권 거래하듯 똑같이 신종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

조각투자업체는 "장내시장이 열리면 시가가 형성되고 개인이 원하는 때에 거래하기가 쉬워진다"며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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