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실명 공개…17명·172억

이수현 2023. 12.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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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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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주소·채무액 등 공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라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문모(42세)씨의 경우 65억6600만원의 반환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모(71세)씨의 경우 21억6400만원의 반환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다.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말까지 450명 수준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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