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니 XX 찍어"…초등생 성희롱, 학폭일까 아닐까[이슈시개]

CBS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2023. 12.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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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의 성희롱성 문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의 성희롱성 문자에 수개월간 고통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측은 흔한 장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가해 학생 측은 해당 문자가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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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의 성희롱성 문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아이들끼리 하는 흔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문자 내용을 첨부하며 "장난이라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스마트이미지·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의 성희롱성 문자에 수개월간 고통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측은 흔한 장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일산 초등학생 학폭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다는 글쓴이는 "저희 아이는 3월 같은 반 아이로부터 문자로 성희롱을 당했고 학교에서 성기를 주먹으로 맞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건으로 부모끼리 만나 각서를 받았고 일단락 되는 줄 알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글쓴이는 "11월 저희 아이의 고백으로 성희롱 가해자였던 아이가 몇 달 동안 아이를 교실 내외에서 괴롭힌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학교 측에 학폭위원회를 열 것을 요청했는데요.

교육청 학교폭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가해 학생 측은 해당 문자가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문자를 여기 올리고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다른 분들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측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 당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글쓴이가 첨부한 문자메시지 사진을 보면 가해 학생은 "너 솔직히 XX하고 싶지", "여자애들이랑 알몸 까면서 수영하러 간 거 아님?", "XX하는 꿈 꿔라" 등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그러지말라는 간곡한 부탁에도 "니 XX 찍어"라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게 과연 초5 문자 맞나? 소름끼친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도를 한참 지나쳤다. 성적 수치심 느끼기에 충분하다", "사건 맡은 변호사도 어처구니가 없을 거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로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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