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기업도 이제 정확하게 임금 계산하세요” 정부, 프로그램 배포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2.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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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기업도 직원들에게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줘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는 통상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기도 추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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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 /고용노동부

영세한 기업도 직원들에게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출퇴근 기록 관리도 함께 할 수 있어 사업주들이 기업 운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줘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금 돋보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4주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 22일 정식 오픈한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 프로그램은 63만건 다운로드돼 이용됐으나, 기능이 부족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해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사업주가 ‘임금 돋보기’에 근로자 출·퇴근 시간만 입력하면 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나 각종 수당, 세금·사회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프로그램에는 통상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기도 추가 제공된다. 근로자도 본인의 임금 내역 확인이 더 쉬워진다. 고용부는 이 프로그램을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검증도 받았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돋보기’ 프로그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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