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대응 미흡”

이광열 2023. 12.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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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 6개월간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국적 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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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 6개월간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국적 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항공 사업법에 따라 항공사는 피해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분석 기간 내 피해가 접수된 외국 국적 항공사 46개 중 21개의 홈페이지에서 피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 델타항공, 라오항공, 뱀부항공, 시베리아항공, 에어아스타나, 에티오피아항공 등 6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하위메뉴에서도 피해구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6개 항공사 중 8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피해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피해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가루다항공, 중국춘추항공은 고지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에어인디아, 에티오피아항공은 국내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피해 접수 사건은 본사로 이관해 국내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본사로 직접 연락해도 적절한 답변이 없어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시베리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체코항공, 팬퍼시픽항공은 국내 취항 중단이나 본사 파산으로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 해외 본사와도 연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접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해줄 것 등을 외국 국적 항공사들에 당부했고 델타항공, 미얀마항공 등 8개 항공사는 개선 권고를 수용해 홈페이지 안내를 개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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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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