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랜드마크 용지, 아파트 비율 올리고 자본금 기준 낮춰 재공고
아파트 비율은 20%→30%, 자본금 기준 3000억→200억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6번째 용지공급 공고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고엔 아파트 비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났고 자본금 기준이 3000억에서 200억으로 낮아졌다.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3만7262㎡(약 1만1000평)에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0년대 초 상암동에 방송사 등이 모인 디지털 미디어 단지를 조성하면서 서울 서북부권의 랜드마크(상징 건축물)를 짓겠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 사업이 무산된 이후 이 땅은 11년간 공터로 남아 있다.
이 사업은 2002년 시작됐다. 대우건설 등 25사가 출자한 ‘서울라이트타워’가 2008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라이트타워는 3조7000억원을 들여 133층 빌딩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163층)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빌딩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었다. 2009년에는 기공식도 열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공식에 참석해 “DMC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면 주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고 서울라이트타워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시에 내야 할 토지 대금을 연체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2012년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사업 신청서를 낸 업체는 없었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 땅에 임대주택 등 2000호를 짓겠다고 해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도 매각 공고를 올렸으나 유찰돼 이번이 6번째 공고가 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계획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의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업무시설 내 오피스텔도 연면적 10%이하까지 허용했다.
공급조건도 완화됐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자본금이 약 30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됐다. 평가 방식도 사업 계획 위주로 바뀌었다. 당초 사업계획 80%와 가격 20%를 평가했으나 사업계획 90%와 가격 10%로 전환됐다. 사업 준비를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용지 공급은 상암동 1645, 1646 두 필지를 일괄 매각한다. 공급 가격은 8365억이다. 이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분류돼 용적률이 최대 1000%까지 가능하다. 높이는 약 133층 규모인 656m까지 올릴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만큼,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이상) 또는 기능적,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년 1월 3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내년 5월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받고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랜드마크용지 주변에는 세계 최초 ‘트윈 휠’ 대관람차,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랜드마크용지는 세계적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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