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생애 첫 창업이다? 그렇다면 감면!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2023. 12. 27.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의 계산구조는 간단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 외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등으로 적용받는 경우 감면금액만큼 추징당하고 다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금의 계산구조는 간단하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세금도 당연 달라진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매출과 비용을 꼼꼼히 잘 챙겼음에도 세금이 많다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갖췄다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규 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이다.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된다.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않는다.

①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다.

③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다.

두 번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 외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 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등이다.

감면혜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각 네 가지로 구분된다.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와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만 해당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취득세는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되고, 창업중소기업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는 100% 감면된다.

주의사항도 있다.

창업중소기업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등으로 적용받는 경우 감면금액만큼 추징당하고 다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아니지만 최저한세 대상임에 주의해야 한다. 단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예외다.

신상훈 신상훈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