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문서 통지 없이 공개…대법 "절차 하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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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인증 등급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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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문서로 받지 못해 부당하다" 소송
1·2심 "절차적 하자"…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법 "영유아보육법상 공표해 절차위법 無"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인증 등급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2월 중순께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점검 이후 A씨의 어린이집에 'B등급' 평가를 내렸다.
A씨는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는 같은해 7월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표됐다. 이에 A씨는 "평가등급 부여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 통지 없이 B등급이 부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과 공표 전 문서나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가 없었던 이 사건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1·2심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이 관련 법이 예외로 두고 있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피고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보건복지부 등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피고 장관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에 관해 처분의 방식을 특별히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평가의 개별 통지 규정이 삭제된 것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방식을 특별히 '공표'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평가 결과 공표 전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평가 결과의 내용, 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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