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송주현 기자 2023. 12.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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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내 모든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지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주는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에 한 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검사(무료) 및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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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운영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1월 1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면서 PCR 검사 건수 감소,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한정되며, 무료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3.12.24. jhope@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내 모든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지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주는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에 한 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검사(무료) 및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앞으로 무료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종료에 시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계속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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