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국방부 산하기관, 장애인식개선 관리자 교육 미이수

박지영 2023. 12.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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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산하기관이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이로 인해 '부진 기관'으로 지정돼 관리자 특별교육을 주문받았지만 이마저 시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부진기관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지만, 136개 기관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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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율 91.4%
합참·한미연합사·권익위 민원센터 등 미실시
2020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 산하기관이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이로 인해 '부진 기관'으로 지정돼 관리자 특별교육을 주문받았지만 이마저 시행하지 않았다.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등 4만9,795개 기관의 지난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율은 91.4%로 나타났다. 2021년(92.8%)보다는 다소 하락한 수치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소로 전년(3,770개소)에 비해 늘어났다.

복지부는 부진기관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지만, 136개 기관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았다.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19곳으로, 모두 권익위와 국방부 산하기관이었다. 권익위에선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청렴수련원이, 국방부에선 계룡대 근무지원단, 해병대사령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유치원 73곳, 어린이집 1,238곳, 각급 학교(초·중·고·대학) 16개교도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부진기관이 내년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 ·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 제거, 장애인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목표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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