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 학원 옆에 성인용품점…학원법 무용지물

문영호 기자 2023. 12.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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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학원 바로 옆에 성인용품점이 입점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뉴시스의 현장 취재 결과 화성시 호수공원 인근 한 복합상가건물 5층 미술교습소 바로 옆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무인 성인용품점이 자유업종이라 현행법으로는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교육부에서도 관련 민원을 화성시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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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옆 학원은 '위법', 학원 옆 성인용품점은 '합법'
학부모 및 학원관계자 "학원법 개정 또는 준용할 수 있어야"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화성 동탄신도시 호수공원 인근 주상복합건물 5층. 미술입시학원(왼쪽) 바로 옆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입점을 준비중이다. 2023.12.26. sonanom@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학원 바로 옆에 성인용품점이 입점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이라는 이름으로 입지를 가리지 않고 들어설 수 있어 학원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6일 뉴시스의 현장 취재 결과 화성시 호수공원 인근 한 복합상가건물 5층 미술교습소 바로 옆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5층 복합영화상영관을 비롯해 다른 층에 키즈카페 등이 영업 중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주변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유해업소)가 없어야 학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자판기, 인형뽑기, 노래연습장, 여관·모텔,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이 있으면 설립이 제한된다. 연면적 1650㎡ 미만 건물이라면 같은 건물 안에 이같은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고, 연면적 1650㎡ 이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수평거리 20m, 수평거리 6m 이하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학원을 설립하기 전의 조건으로, 학원이 설립된 후 무인 성인용품점이 들어설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 무인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공공기관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영업등록을 하거나, 영업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무인 성인용품점은 단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해당 주상복합건물 인근 200m 반경에는 학교가 없어 이 법률로도 제한하기 어렵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무인 성인용품점이 자유업종이라 현행법으로는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교육부에서도 관련 민원을 화성시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무인 성인용품점 입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운영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게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화성시 역시 성인용품점 입점을 막을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탄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유해업소가 있는 곳에는 학원을 세울 수가 없는데, 학원이 있는 데는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있다는 자체가 법적 모순"이라며 한탄했다.

학부모 B씨도 "교육부나 화성시가 법 개정을 건의하든지, 적어도 유해업소가 입점을 할 때는 학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만도 한데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애매모호한 현행법으로 교육부나 화성시가 명쾌한 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조속한 판단이 시급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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