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 “세법 해석 차…악의적 탈세 아냐” (전문)[공식]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2.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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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동아닷컴에 "박나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전한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추징금)과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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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개그우먼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박나래와 소속사는 탈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동아닷컴에 “박나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전한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추징금)과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지만,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처음 전했다.

박나래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166평 규모 단독주택을 약 55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 사실을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주택 감정가 60억 9000만여 원이다. 해당 부동산은 단독 주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방 5개 구조다. 박나래가 고정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종종 등장한다.

박나래는 현재 ‘나 혼자 산다’ 외에 MBC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KBS 2TV ‘걸어서 환장 속으로’, MBN ‘불타는 장미단’, E채널 ‘토요일은 밥이 좋아’, SBS ‘덩치 서바이벌-먹찌빠’ 등에 출연 중이다.

●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입니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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