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사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원부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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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옛 스타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회장과 김 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1백억대 횡령금 가운데 우선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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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옛 스타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회장과 김 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1백억대 횡령금 가운데 우선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금 1백92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 전 사내이사도 공동 불법행위를 벌였다"고 공동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1백92억 원을 목적과 다르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횡령을 포함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사내이사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660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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