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91.4%,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부진기관' 4천여개

권지원 기자 2023. 12.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 가운데 91.4%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해당 기관들은 대면 교육을 포함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부진기관 4289개, 8.6%…전년比 1.4% 증가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제공=복지부)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지난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 가운데 91.4%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000여개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9795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기관들은 대면 교육을 포함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91.4%로 전년 92.8% 대비 다소 하락했다.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4289개(8.6%)로 전년 3770개(7.2%) 대비 1.4% 증가했다.

부진기관에는 어린이집 3734개, 유치원 371개, 각급 학교 113개, 국가기관 34개, 공공기관 16개, 지자체 14개, 지방공사 및 공단 7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방부의 일부 소속 기관 19개, 및 16개 학교, 1311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관리자 특별교육조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재차 부진기관에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대상기관들의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군별·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