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주범' 김봉현, 옛 스타모빌리티에 10억 배상해야"

이세현 기자 2023. 12. 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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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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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2억원 전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배상해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2020년 1월까지 200억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채무상환 용도가 아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했다.

김 전 회장 등은 CB 인수대금 195억원 중 3억원만 스타모빌리티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92억원은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스타모빌리티는 2020년 11월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사장 측은 "스타모빌리티의 실질적 사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예우 차원에서 사장으로 불린 것이 불과하다"며 "김 전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2019년 3월 회사를 인수해 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했고 김 전 사장은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총무·인사·계약 업무를 담당했다"면서 "김 전 사장은 회사 회의에 모두 참석해 경영진이 19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라임펀드에 인수하도록 하기로 협의한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전 사장이 192억원을 인출해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금 19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10억원의 지급을 구했기 때문에 청구에 따라 1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포함해 총 12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은 28일 나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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