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앞에 피도 눈물도 없다…어머니 폭행하고 동생 흉기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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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TV로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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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문제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TV로 내려치고, 이를 말리는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상해,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어머니 B씨(59)의 집에서 B씨를 TV로 내려치고, 동생 C씨(35)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화 도중 C씨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웃자 "웃기냐"며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가격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폭행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A씨는 주방에서 꺼내온 흉기로 B씨와 C씨를 위협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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