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은 얼마나 진행됐나

이우성 2023. 12.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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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분당지역에서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2월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목받은 한솔마을 5단지는 사업 추진이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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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리모델링 승인…무지개마을 4단지 지난달 말 착공
느티마을3·4단지 곧 착공…매화마을1단지는 잠정 중단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분당지역에서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에서는 무지개마을 4단지, 느티마을 3단지와 4단지, 한솔마을 5단지, 매화마을 1단지 등 4곳이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11월 말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 무지개마을 4단지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95년 준공된 무지개마을 4단지는 지난달 말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노후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정비사업 공사를 시작했다.

무지개마을 4단지는 2021년 4월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지난해 12월 26일 주민 이주를 시작했다.

이어 올해 4월 말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고, 철거 대상 석면 자재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리모델링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공사를 마치면 전체 동 수가 기존 5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늘어나고, 가구 수는 563가구에서 647가구로 84가구(14.9%) 증가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7개월로, 2026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느티마을 3단지와 4단지도 지난 3월과 4월 각각 주민 이주를 마쳤다. 3·4단지 조합은 올해 말~내년 초 착공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1994년 준공된 느티마을 3단지 12개 동 770가구는 리모델링을 거치면 873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는 수평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16개 동의 느티마을 4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진행돼 공사를 마치면 전체 동과 세대 수가 17개 동 1천149가구로 늘어난다.

느티마을 3·4단지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3개월로,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민 이주를 마치고 공사 착수가 임박한 느티마을 3단지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매화마을 1단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분담금 확정 총회를 열었으나 고금리가 지속되며 공사 비용이 애초 예상치보다 많이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서 분담금 확정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해 5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한다.

공사를 마치면 전체 동 수는 기존 6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늘어나고, 가구 수는 562가구에서 638가구로 증가한다.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조합 임원을 지낸 한 관계자는 "분담금 안건이 부결되고 조합장 사퇴 후 임원진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원자잿값 인상에 고금리, 부동산 경기 전망도 좋지 않아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솔마을 5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2월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목받은 한솔마을 5단지는 사업 추진이 더디다.

조합 측이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소유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매도 청구 소송에서 '조합 대표자 부적격' 사유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집행부를 꾸려 조합을 정상화한 후 다시 같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렸다.

한편,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며,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한 100만㎡ 이상 규모로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분당 지역 등 노후 도시의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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