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서 주택 쓸어담는다…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 불법 의심거래 상당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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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아파트 등 주택 등 넘어 대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거래를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272건이 적발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의심 거래 행위가 늘면서 국민 반감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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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전체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
위법의심거래 53% 중국인
2020년 32억에 아파트를 구입한 20대 중국인 진 모씨의 등기부등본 내역 [사진 = PD수첩 갈무리]
# 외국인 A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를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머물고 있어 임대업을 할 수 없었지만, 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 법무부 조사에서 위법 여부가 가려지면 그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다.

#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 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2년 동안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 한국계 미국인인 C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64억원에 매수했다. 그는 자금출처와 관련해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에는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아파트 등 주택 등 넘어 대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거래를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272건이 적발했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7005건 중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7520건 가운데 245건이 이상 거래로 지목됐다. 그 결과 전체 이상 거래 472건의 절반가량(272건)이 ‘불법 의심’ 거래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을 확인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을 적발했다.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중 국적별 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위법의심행위는 서울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 수도권에서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은 8만7223여 가구로, 최근 반년 동안 3700여 가구가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외국인 집주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늘었고 매입한 집을 세놓는 이들도 증가한 영향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올해 6월 기준 중국인 4만7327가구, 미국인 2만469가구, 캐나다인 5959가구, 대만인 3286가구, 호주인 180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권에 몰렸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의심 거래 행위가 늘면서 국민 반감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어 상대적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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