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오르골 ‘전자파’ 위험할 수 있다고?…검사 제대로 안받고 판매 적발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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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 오르골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한 완구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민원접수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제품 수입·판매 현황,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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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크리스마스 오르골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한 완구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구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크리스마스 오르골 스노우볼 조명 100개를 수입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오르골 스노우볼 조명 46개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총 166만4000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전파법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는 판매할 수 없고 판매용으로 제조·수입해서도 안 된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민원접수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제품 수입·판매 현황, 판매내역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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