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새끼’ 안 했다는데…음성전문가는 ‘새끼’ 맞다

고병찬 2023. 12.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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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부 음성 감정인이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라고 판단했다.

문화방송 쪽 변호사는 한겨레에 "재판부가 정한 음성 전문가 이아무개씨는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면서도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 된다고 감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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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외교부-MBC 정정보도 청구 마지막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부 음성 감정인이 ‘바이든-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라고 판단했다. 다만 음성 감정인은 윤 대통령이 ‘새끼’라고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속어를 쓰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22일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9일 나온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감정 신청용 첨부 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2일엔 감정인 선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는 음성감정 결과에 대한 양쪽의 직접적인 발언은 등장하지 않았다. 외교부 쪽은 최종 구두변론에서 “저희는 이 사건 보도가 과연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급하게 해야 했던 기사인지 의문이다. 피고 쪽은 진실을 밝히는 게 책무라고 하지만,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했다.

문화방송 쪽은 “해당 보도는 영상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확인 공식적으로 거쳐 사실상 시인했기에 보도된 것”이라며 “원고는 대통령 특정 발언이 무슨 말을 한 것이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영상 기술적 분석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음성감정 결과는 재판 이후 피고 쪽에서 공개했다. 문화방송 쪽 변호사는 한겨레에 “재판부가 정한 음성 전문가 이아무개씨는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면서도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 된다고 감정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음성 조작에 대해선 주파수 대역을 줄인 것은 맞지만, 그것 외에는 조작의 흔적은 없다고 감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정했으나 이번 감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재판은 문화방송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문화방송은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대립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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