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 착취하고 집단폭행한 남녀중학생…둘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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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16)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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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16)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C(12) 양에게 앙심을 품고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 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C 양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양은 C 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C 양을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 다시 폭행했다.
당시 A 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C 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은 그간 반성문을 50여 차례 제출했다.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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