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내달 시작…'공제 꿀팁' 꼼꼼히 챙겨야

이석주 기자 2023. 12. 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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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는 등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 개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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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연말정산 일정·내용 등 안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다음 달 15일 개통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공제율 40%→80%
국제신문DB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는 등 새로 적용되거나 바뀌는 세법이 적지 않다.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공제 누락’을 막을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 개통하기로 했다.

근로자는 이 때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 셈이다.

회사는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다음 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그로부터 닷새 뒤인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동의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뺄 수 있다.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일정뿐 아니라 절세 꿀팁과 개정 세법 등을 안내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현재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각각 상향된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가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세대주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여성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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