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총 없이 국경수비대 역할 '울릉도 주민'..."국가지원 받는다"
경북 울릉군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울릉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울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별법 가결에 따라 법 제정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국비 80%)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고 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안전시설 설치, 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울릉도는 동해안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 여건에 처해 있어 국가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님과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향후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18, 19, 20대 국회마다 발의되었으나 늘 상임위 단계에서 좌절되었다"면서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민선8기 공약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 연내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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