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표절했다” 흠집내기 고발인 특정… 손해배상소송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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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 받고 소속 가수 '흠집내기'에 맞서 손배소를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고발인 신원을 특정하게 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가수 아이유(30)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한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이달 초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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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 받고 소속 가수 ‘흠집내기’에 맞서 손배소를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고발인 신원을 특정하게 됐다.
하지만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씨가 문제 삼았던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경찰은 지난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9월 아이유 측은 고발인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수사기관에 A씨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 송부 촉탁 절차를 요청했고, 경찰이 이달 초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고발인이 드러난 셈이다.
아이유 측이 고발인을 특정한 만큼 관련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며 손해배상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추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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