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복도, 외부통로, 장애인 편의시설 법규

2023. 12.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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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건축가의 주택 건축 강의_ 제12강

계단과 복도, 외부통로,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건축물에 꼭 필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법규들을 건축가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본다.


이번 달에는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설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법규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계단과 복도, 외부통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계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2층 이상의 건물이라도 사다리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다닐 수 있으니까, 계단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2층 이상 건물에 계단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는 피난층까지 직통 계단을 두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난층이란 기본적으로 1층을 말하지만, 건물이 접하는 땅에 단차가 있다면 2층 혹은 3층, 지하에서도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계단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이 그것입니다. 직통계단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결국 피난층까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선형의 계단이든, 돌아가는 계단이든 그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그밖에 거실로부터 계단까지 직선거리 30m(내화구조일 경우 50m)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물은 소규모인 데다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일 경우 내화구조라 50m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200㎡(약 60평)을 넘어가면 몇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계단의 높이가 3m를 넘기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또는 이를 대체하는 벽, 손스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로 다룰 소규모 건축물에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주로 계단참과 난간, 유효 높이입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협소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법규의 틀 안에서 워낙 빠듯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 계단의 저 기본적인 요건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난간은 법규상 계단 양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벽이 있다고 해도 손잡이(손스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 건물에서 한쪽이 벽이라면 다른 한쪽에만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쪽이 벽이라면 다른 한쪽만 난간 혹은 손스침을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인정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단 난간은 바닥에서 90cm 이상 되도록 하고(외부계단 1.2m), 난간 살은 100㎜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벽에 다는 손스침의 경우 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지름은 3.2㎝ 이상 3.8㎝ 이하, 바닥에서 85㎝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에 대한 법적 규격들


다음은 계단의 너비와 폭입니다. 계단 한 단의 발이 닿는 바닥 판의 너비를 ‘단 너비’, 높이를 ‘단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간, 손스침 등을 제외한 유효너비를 ‘계단의 너비’라고 하는데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계단의 너비 1.5m 이상, 단 너비는

정말 좁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단의 높이가 20㎝ 가까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 26cm 이상, 단 높이는 16cm 이하(고등학교는 18cm)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소규모 건물에서는 해당 계단의 상부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혹은 해당 계단의 하부 지하층 거실 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일 경우에 계단의 너비를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소규모 건물이 아니라면 이 계단 폭

1.2m는 지켜져야 합니다.

협소주택 실내 계단 사례들. 계단실 면적이 넉넉치 못해 계단참을 나누거나 형태가 불규칙해지기도 한다. 좌_ Ⓒ정우철 / 우_ Ⓒ최진보


위 법규를 돌려서 말하면, 200㎡ 이내의 소규모 건물이라면 저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소주택 등의 계획을 보면 계단이 정말 좁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단의 높이가 20㎝ 가까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각형 참을 두 개로 갈라 삼각형의 계단 2개를 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3개로 가르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실질적인 이용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계단도 직통계단으로 인정은 되지만, 지자체마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락은 법규상 층이 아닙니다. 면적으로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단이 아니어도 되고, 사다리를 놓아도 인정됩니다. 즉, 다락이 아닌 층을 사다리로 연결하면 불법입니다. 이제 1.5층, 2.5층 하는 식의 중층 개념은 없어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곳은 다락뿐입니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5층 이상 지하 2층 이하(피난계단), 11층 이상 지하 3층 이하(특별피난 계단)의 건물에 각각 적용되는 계단입니다. 계단 자체가 벽체, 방화문 등의 피난 구획으로 구획되는 ‘계단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 정도만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소규모 건물에서 피난계단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단과 관련한 규정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3m 이상의 층고를 적용할 경우 폭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둘 것     
2 계단 상부 바닥면적이 200㎡를 넘어가면 계단 너비 1.2m 이상 (난간, 손잡이 제외한 너비) 확보       
3 계단 양쪽에 높이 0.9m(외부계단 1.2m) 이상 난간 설치. 한쪽이 벽이라면 다른 한쪽만 설치하면 됨            
4 계단 공간 높이 2.1m 이상 확보     
5 200㎡ 미만 건물은 상기 법규 지키지 않아도 됨. 다락은 사다리로 연결 가능


다음으로 복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도 폭 역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 시에 탈출 통로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인데요. 계단과 마찬가지로 200㎡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유효너비(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1항)
단독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통로 유효너비 차이.


학교, 의료시설 등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학생, 환자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보아야 할 것은 역시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해당합니다. 기본 복도가 1.2m, 양옆에 거실(사람이 사는 공간)이 있다면 무려 1.8m나 확보해야 합니다. 각 층 거실 바닥면

적이 200㎡가 넘는다면 그때도 1.2m(양옆 거실일 경우 1.5m)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복도 폭 규정이 달라지니 이 역시 잘 살펴야 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복도 폭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대지 안의 통로라는 규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피난과 관련된 것입니다. 화재 시 이용자들이 계단 등을 통해서 지상층(피난층)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대지 바깥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에서 대지 밖까지 나가는 길이 좁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피난 통로 폭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주차장이나 조경 같은 설치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독주택은 0.9m, 그 밖의 것은 1.5m입니다.

대지 안의 통로 유효너비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에서는 장애인이나 이동 약자가 건축물을 이용할 때를 대비해 용도별로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건축물일수록 갖추어야 할 시설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소형 건축물로 한정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범주에 포함되는 다가구주택까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0세대가 넘어가는 다세대, 연립주택부터 해당합니다. 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최근의 법규 강화로 많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50㎡를 넘는 일반음식점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사무실(근린생활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주출입구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들.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용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주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이 해당합니다. 대지 밖에서 건물의 출입구까지 1/12~18의 경사로와 점자블록 등을 설치했는지, 출입구 문 턱 높이는 2cm 미만을 확보하고 문의 유효 폭은 90cm 이상 확보했는지, 복도 폭은 1.2m 이상을 확보했는지 등을 봅니다. 주차장은 너비 3.3m 깊이 5m 크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10대 미만의 소형 주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단은 유효 폭 1.2m, 계단 깊이 28cm 이상 계단 높이 18cm 이하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내부 폭 1.6m(신축의 경우), 깊이 1.35m를 확보해야 하고 승강기 전면에 1.4×1.4m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강기 내부 사이즈는 콘크리트 골조를 장애인 승강기에 맞게 공사해 놓으면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내부 사이즈가 충족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줍니다. 설계할 때는 전면 활동공간과 점자 설치,

그리고 건물 외부에서 1층 장애인 엘리베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면적 제외’ 효과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라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1층에서의 접근경로가 적절한지는 체크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설계 시 챙겨야 할 각종 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용승인 시 관청에서 주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잘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가 김선동 :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림건축과 이데아키텍츠에서 실무를 익혔다. 2021년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사가 함께하는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며 작업에 임하고 있다. '글쓰는 건축가'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와 브런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축가의 습관'이라는 책을 펴내는 등 저술과 강연 활동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ratm820309



글_ 김선동 | 구성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3년 12월호 / Vol.298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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