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 연장

남궁창성 2023. 12.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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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이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한 달 연장된다.

또한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에 따르면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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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발표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이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한 달 연장된다. 또한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해 구직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황상무(사진)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제2분기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을 발표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에 따르면 먼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을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연장한다. 자영업자 등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산재된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지외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기업 채용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하거나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한 개 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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