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아라” 아파트 바닥 두껍게 만들면 높이제한 완화

이인아 기자 2023. 12. 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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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그만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도 좁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 높이가 같더라도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 건설사의 손익이 나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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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그만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풀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층간소음 일러스트.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도 좁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건물 높이가 같더라도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 건설사의 손익이 나빠질 수 있다. 이에 바닥을 두껍게 만들면, 그만큼 높게 짓도록 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 때 통합 심의도 의무화한다. 그간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 활용도가 낮았다. 앞으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각각 진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 심의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줄고 더 빠른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법에 담겼다. 지금은 주택건설 사업자 명의로 된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가 위법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관할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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