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도시계획 개정 조례 공포

임충식 기자 2023. 12.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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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이 대폭 상향된다.

시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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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기존 230%에서 250%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이 대폭 상향된다.

시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높아지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등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국내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으며, 오피스텔도 상업시설 비율에 포함돼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기반시설 설치 기준과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이 새롭게 담겼다. 시는 치침을 통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개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 전체 공동주택의 53%, 단독주택의 74%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20년 전과 비교해 세대수가 57%가 증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과 주택 보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규제 완화를 고민해왔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용적률을 운영하고 있어 낙후된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발생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현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하고,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 제한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또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서왔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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