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국민 안전 지킨다"…정부, 과학기술 기반 치안 강화 추진
UAM·드론 대응 등 과학치안체계 정립…기초연구진흥계획도 수립
미래 환경 대응할 융합연구 범위 확장…불필요한 R&D 행정은 축소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에 '지능형 로봇'까지 개발·도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향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할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 대비해 기술 기반 교통안전책도 사전 준비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4~’28)', '국가전략기술 인재확보 전략', '국가전략기술 선정',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로 미래치안 환경 변화 대응…첨단장비·로봇으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과학치안을 위한 3대 전략은 미래치안 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 과학치안을 위한 거버넌스 선진화, 지속가능한 과학치안 혁신기반으로 설정됐다.
먼저 정부는 한국형 실시간 범죄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첨단장비와 지능형 로봇을 개발·도입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수사 기술도 고도화하고 불법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UAM·드론·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안전과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대비한다.
경찰청 R&D 업무의 기획·관리·수행체계를 전문화하고 현장 경찰들과 연구진 간의 협력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국제공조통합포털' 구축을 추진하고, 마약·가상자산 등 초국경·초연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동R&D도 활성화한다.
또한 과학치안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증·사업화 지원' 등 R&D 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치안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도 차질없이 실현하는 것이 경찰청의 목표다.
기초연구 강화 위한 4대 전략 수립…미래 문제 대응할 '융합연구'도 고도화
연구환경서 '종이문서' 등 낭비 줄인다…해외기관 정부R&D 참여도 촉진
세계 최초·최고 기초연구를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사업 개편 및 글로벌 R&D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선도형 연구 강화 및 거점 연구소 육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석·박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의 국내외 연수기회와 연구 기회를 늘리고, 각종 지원·예구 강화를 통해 글로벌 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기초연구 역량 결집을 위해 민간 투자 유도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도형 기초연구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 기초연구 시스템 구축과 지원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은 융합 R&D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넘어, 융합연구의 정의와 유형을 확장했다. 특히 기존에 다학제·학제간 연구 중심이던 융합연구를 초학제·변혁적 연구로 그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문제에 대한 도전과 국가적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융합 R&D 정책의 전략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융합연구 목표를 실현하고자 12대 미래개척융합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과 9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경계 없는 융합연구를 통한 융합 영역 확장, 견고한 융합 추진체계 구축, 진화하는 융합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부는 추진력이 한층 강화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개별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와 이러한 미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해결 통로를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대책'도 논의·확정했다. 행정제도개선안은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마련된 4개 분야 총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효율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사업무에도 적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낭비를 해소한다.
국제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기관이 정부R&D 공동연구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책임자 등이 외국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수혜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승인제도를 폐지해 연구현장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제도개선안은 내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된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공식화하고, 관련 R&D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재확보 전략도 의결됐다.
이우일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과학기술을 그간의 빠른 추격자 전략을 넘어 선도자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연구로 세상에 없는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융합연구 분야의 역량 구축과 인재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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