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법무부 탓? "전혀 사실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과정에 과실을 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유학생들이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법무부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잔고증명서 제출 설명 마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과정에 과실을 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유학생들이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법무부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한신대학교는 자교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 종료 전 강제 출국시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비자 발급 조건을 갖추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당초 유학생들에게 규정을 잘못 고지했기 때문에 대학 측이 이같은 결정을 하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위한 잔고 유지 기간을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 상 규정된 3개월이 아닌 1일로 잘못 안내했고 법무부가 과실을 인정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지난 8월 사증 인증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당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출장소가 재정 서류 미비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불허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국제교류원 정상화, 외국 현지 실사를 통한 입국자 엄선 등을 이유로 강하게 요구했고 추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입국 후 3개월 간 1000만원 이상 잔액이 유지된 잔고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 능력 심사 기준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한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특정 국가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 '조건부 승인'한 것이므로 대학 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신대가 유학생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 김동현, 반포 80평대 70억 아파트 거주…"반전세, 집 몇채 팔아 코인 투자"
- 김호중 팬 "학폭 올린 유튜버 죽이겠다…피해자, 얼굴·이름 밝히고 말하라"
- "동생 로또 1등 당첨 뒤 나도 5억 당첨, 생애 운 다 쓴 기분"…가족 '잭팟'
- 이천수 아내 "원희룡 선거 캠프 합류 때 '미쳤냐' 욕"…도운 진짜 이유는?
- '최진실 딸' 최준희, 화려한 미모…민소매로 뽐낸 늘씬 몸매 [N샷]
- 한예슬, 신혼여행 중 연예인급 외모 10세 연하 남편과 미소…비주얼 부부 [N샷]
- '1600만원→27억' 엔비디아 10년 장투 일본인 인증샷…"감옥 갔다 왔나"
- 11㎏ 뺀 신봉선, 더 슬림해진 몸매…몰라보게 물오른 미모 [N샷]
- "땀 흘렸나 혀로 짠맛 검사한 새엄마"…서장훈 "결벽증 아닌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