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실거주의무 폐지안되면 4만여세대 선의의 피해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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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실거주 의무 폐지)을 갭 투자로 활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은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다.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것은 4만여세대 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주택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볼 텐데, 그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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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실거주 의무 폐지)을 갭 투자로 활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은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다.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것은 4만여세대 넘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주택법 개정이) 안 될 경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볼 텐데, 그 수단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3년 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가격 폭등기에 비싼 가격으로 지나치게 많이 공급돼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해야 할 수요층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매매 시장이 위축되다 보면 매매가 전세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늘다 보면 부분적인 (전세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 있어서의 다양한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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