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항소심 시작…'공소장 변경' 공방

김진아2 기자 2023. 12.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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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절차 시작
곽 "공소장 변경 이례적…기존과 반대"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대상" 무죄호소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판서도 혐의부인
[서울=뉴시스]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이 지난 10월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2023.10.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1심의 무죄 선고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공소장 변경 요청은 부적절하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지만 곽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했다는 내용,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 추가 수수 혐의 등을 포함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지금까지 현출된 적 없는 5000만원 수수 범행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포함했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까지 바꾸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곽병채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포함하는데 이는 이미 1심에서 배척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1심 공판에서 곽병채가 공범이라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석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누차 곽상도에 대한 단독기소를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기존 주장과 반대되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1심 증거능력을 인정한 곽병채에 대한 부분도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순차적으로 공모한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김만배와 곽상도가 공범 관계에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달라"며 "성과급을 가장해 곽상도와 김만배가 지급을 합의했다는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특정해달라"며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병합 관계에 있는 곽병채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 발견됐고 추가 기소는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1심에서 곽병채를 공범으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실체적 판단 없이 공범으로 단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별도 발언 기회를 얻은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억지 기소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 저는 줄곧 수사 대상이었고, 대대적인 수사에도 성과가 없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고 제가 이를 무마했다는 프레임까지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저는 자유로운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에게 과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아들의 성과급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며 "이제 저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어보려고 한다. 너그러운 눈으로 봐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 김씨가 공모해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며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자 증거능력이 없는 번복된 진술 등을 수집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이중기소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지난해 2월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 법원은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보고, 부자간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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