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지붕서 애정행각… “추락사고 주의해야”

송복규 기자 2023. 12.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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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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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포착된 남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젊은 남녀가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붙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달 1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붙은 옥상 출입 금지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왔다.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게시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안내문에는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이 들어가 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옥상에서 애정을 나누다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대 남성은 사고 발생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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