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나왔다…1호 강북구 번동 첫 적용

이소은 기자 2023. 12.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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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의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을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서 첫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 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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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구역에 저층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의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이 마련됐다. 조합이 세입자 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 세입자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는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업에 첫 적용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대책을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서 첫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곳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으로 거주자들의 이주가 시작된 구역이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통해 시행하는, 규모가 작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의미한다. 대지규모가 1500㎡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모아주택 여러개를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 한 것을 모아타운이라 한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처럼 세입자들의 그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대책이 없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 측에서 세입자 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게 된다.

시와 자치구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이 세입자 손실을 보상할 경우,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포함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만약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 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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