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콜택시, 서울·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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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간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215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1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광역 전담 차량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인천 지역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크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서울·경기 지역별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통합 운행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한 불편사항 등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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