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셀프 증여' 목사 실형

유영규 기자 2023. 12. 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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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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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교회 회의록에 '아파트를 담임목사 서○○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더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0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 통장에서 총 2억 6천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1989년부터 12년간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해온 서 씨는 교인들 모르게 교회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씨는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정당하게 증여받았다는 판단 아래 서류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퇴직금 중간 정산 차원에서 돈을 이체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 씨가 초범이고 교회에 2억 3천8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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